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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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연봉이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131만7천명은 ‘억대 연봉’을 받은 고소득 직장인이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9%(57만명) 증가했다. 근로소득 신고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명당 평균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는 전년 대비 4.7%(189만원) 오른 4213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916만원)·세종(4887만원)·울산(4736만원) 순으로 평균연봉이 높았고, 제주(3565만원)·강원(3652만원)·전북(3656만원) 순으로 낮았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13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3% 늘었다. 억대 연봉자는 2018년(80만2천명)부터 매년 증가해 2021년(113만3천명)에 처음 1천만명을 넘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3%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졌다.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 수는 지난해 690만명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3.6%다. 다만 면세자 비율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54만4천명)이 낸 세금은 총 1조2천억원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160만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18만7천명)·베트남(4만4천명)·네팔(3만4천명)·인도네시아(2만8천명) 순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9만2천명으로 전년(17만9천명)보다 7.3% 늘었다. 이들의 1명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다.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과세 당국에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지난해 107만8천건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5.8% 줄었다. 자산별로는 토지를 양도한 건수가 56만1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은 24만건, 주식은 23만1천건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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