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SK)·코오롱·엘엑스(LX)그룹 소속 종합상사들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석탄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1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에스케이(SK)네트웍스, 코오롱글로벌, 엘엑스(LX)인터내셔널이 2016년 9월, 2017년 7월 두 차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 첫 발주에서 엘엑스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자사 석탄 물량을 엘엑스인터내셔널에 넘긴 뒤 입찰에 불참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결국 엘엑스인터내셔널이 2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다.
2017년 7월에도 엘엑스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번에도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나섰고, 그 결과 엘엑스인터내셔널이 169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엘엑스인터내셔널 8억86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4300만원, 에스케이네트웍스 3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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