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차기 그룹 회장 선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6.71%)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선출 과정에 대한 개입성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서 선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케이티(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선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케이티 때도 이사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포스코에 대한 이사장 입장이 뭐냐고 (질문을) 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3월부터 회장 후보 선출 방안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최근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달 19일 이사회를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한 대표이사 회장 선출 규정을 변경했다.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 가능성을 차단한 게 바뀐 규정의 핵심이다.
김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새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다만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탓에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칫 제도가 아닌 현직 최정우 회장이라는 개인을 겨냥한 개입성 발언으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개입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케이티(KT)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소유분산 기업을 겨냥해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를 언급했고,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도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케이티 회장 후보 선출 과정이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주요 주주로 올라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결권 행사·서면 질의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치고 ‘이사장의 입’을 통해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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