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자회사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강요해 계약금액을 깎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에 과징금 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2018년 10월∼2021년 9월 하청업체 25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타이어·자동화 분야 생산설비의 제조·수리 위탁계약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놓고도, 추가 가격 협상을 강요해 낙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방식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159억원 규모)이며, 총 인하금액은 16억8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관련 계약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해둔 기준금액 이하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됐음에도 추가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이 결정됐다. 인하금액은 계약 건 별로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다. 이 업체는 낙찰가 추가 인하 협상 행위가 관행화된 탓에 적은 금액이라도 깎으려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해 5월 하청업체에 그동안 할인한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95%·지분율)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총수(5%)가 공동지배하는 회사다. 타이어·튜브 제조기계, 타이어 균형시험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자동·무인화 제조설비를 생산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