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식당 등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국세청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숙박업 종사자 120만명을 선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김 청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미 세금이 체납된 이들은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체 관련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하얀 김미나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