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상조회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가입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가입정보 통지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가능하고, 업체는 통지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해진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가입자 정보가 바뀌거나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땐 업체가 가입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해 안내했다는 입증 자료를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 상조상품 가입자들은 직접 전화·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금액·횟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입 기간도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까닭에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 주요사항을 기억하기도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회사가 대표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약 833만명, 고객들이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2023년 3월 기준)에 이른다. 업체 수는 79개다. 최근 상조회사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크루즈여행 등 새로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