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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치열한 유통업계 ‘신고전’ 불사…이번엔 11번가가 쿠팡 겨냥

등록 2024-01-16 11:21

11번가 “쿠팡, 표시광고법 등 위반 공정위 신고”
앞서 쿠팡은 CJ올리브영 신고…“생존 경쟁 격화”
쿠팡 본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에스케이(SK)그룹의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엔 쿠팡이 씨제이(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유통업계가 업체 간 잇단 ‘신고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11번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이번 신고의 배경에 대해 쿠팡이 지난 3일 낸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쿠팡은 이를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케이 11번가와 신세계 지마켓·옥션 등 두 곳의 온라인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와 자사 수수료를 비교해 공개했다. 쿠팡은 ‘재벌유통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번가 20%, 지마켓·옥션 15%, 쿠팡 10.9%라고 판매 수수료율을 적시했다.

쿠팡이 3일 공개한 알려드립니다 내용. 쿠팡 뉴스룸 누리집 갈무리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 비교해 11번가 전체 판매 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1번가는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에 불과하다”고 했다.

11번가는 또한 쿠팡이 11번가의 전체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짚었다.

11번가 입장에선 판매 수수료 비교는 민감한 사안이다. 판매자(셀러)들이 들어와 상품을 파는 오픈마켓에선 수수료율은 판매자가 유통 채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요소 중 하나다. 반면 쿠팡은 매출에서 직매입 거래(로켓배송)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오픈마켓 비중은 적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쪽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수수료율과 함께 공개한 유통시장 점유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자료를 통해 “전체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2년 리테일(여행·외식 포함)시장 규모를 602조원으로 잡고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작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로모니터 관계자는 한겨레에 “602조원은 리테일(유통), 외식, 여행 3개 카테고리를 합한 국내 소매 판매액 규모”라며 “온·오프 채널 판매액을 모두 합산해 추산한 2022년 기준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402조원으로, 신세계의 점유율은 13.4%, 쿠팡은 9.8%가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론 쿠팡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4%가 아닌 10%에 육박하는 규모란 얘기다.

쿠팡의 알려드립니다 내용. 쿠팡 뉴스룸 누리집 갈무리

한편, 유통업계에선 경쟁이 격화하다 보니 ‘경쟁사에 대해 신고 등의 조처는 하지 않는다’는 오랜 불문율마저 깨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엔 미용용품 시장을 공략하며 “헬스앤뷰티 1위 업체인 씨제이올리브영이 중소 제조사를 압박해 쿠팡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거치며 주도권을 잡은 쿠팡이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서면서 이를 견제하는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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