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틸 등 터널용 금속섬유 제조사 4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코스틸,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 등 4개 금속섬유 제조사가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렸고,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섬유는 터널 공사 때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로, 4개 업체는 국내 터널용 금속섬유 시장 점유율 100% 차지하고 있다.
4개 업체는 2021년 1월∼2022년 5월 전화 통화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담합 전인 2020년 12월경 ㎏당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속섬유의 원자재 가격은 약 62% 올랐다. 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큰 폭의 가격 인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뒤 각 회사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공정위는 4개 회사의 합의를 가격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시장점유율이 48%로 가장 높은 코스틸이 과징금 9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