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세부 논의 없어 혼란 예상”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 금액을 초과해 줄 수 없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제정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가입자 차별을 막고, 마케팅비 과당경쟁을 줄여 통신망 고도화 및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와 요금 경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애초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법 자체를 폐지하기로 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 방지와 요금·서비스 경쟁 및 통신망 고도화 투자 유도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박탈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단통법 폐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갑자기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처럼 보조금 많이 주는 업체로 소비자들이 몰려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지해, 평일에 휴업할 수도 있게 한다. 대형마트 쪽은 반기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 편익을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로 높이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물가 급등과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정부 결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궁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평일 휴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도서에 정가를 두고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출판계에서는 이미 시장에 안착된 도서정가제를 ‘규제 개혁’을 앞세워 다시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상무이사는 “할인 경쟁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고 신간은 안 보게 될 것이며, 결국 검증 안 된 신인 작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 신간 종수는 확 줄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며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들은 모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라 야당과 협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jyp@hani.co.kr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