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도 환전업무 자유롭게
국내은행 해외지점 ‘거점’ 기능 맡기기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거점’ 기능 맡기기로
재정경제부는 2일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국에서도 원화를 현지 화폐나 달러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기관이 환전용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가져갈 때, 1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원화를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수집된 원화를 거둬들이는 현지 ‘거점은행’이 거의 없어 외국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원화 환전을 취급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환전 수요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 일본(도쿄, 큐슈, 오사카)과 중국(칭따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환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 원화 환전을 하는 곳이 거의 없어 외국에서 급하게 원화 환전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았고,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일단 달러화로 환전해 출국한 뒤, 해당 국가에서 그 나라 통화로 다시 환전해야 해 외환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왔다.
정부는 이번 자유화 조처로 인해 외국에서 원화 환전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크게 늘어나면 이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선 거점은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주요 지역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5~6월에는 필리핀(외환)과 홍콩(외환), 미국(우리), 프랑스(외환), 뉴질랜드(국민) 등에,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우리)과 싱가포르(우리), 베트남(외환·우리), 오스트레일리아(외환), 영국(우리)에 거점은행이 생길 전망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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