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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석동 차관보 “론스타 인수값 더 내라는 뜻”

등록 2006-04-04 18:58수정 2006-04-04 21:45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도장값 발언’ 해명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해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는 4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도장값’ 발언 의혹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금감위 승인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도장값’ 의혹은 지난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감위, 재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김 차관보가 “(론스타에) ‘도장값’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나온 말이다. 민주노동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이와 관련해 매각협상 참여자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받은 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김 차관보의 설명은 이렇다. 론스타의 매각업무 대행을 맡았던 모건스탠리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4가지 안을 금감위에 내놓았다. ‘론스타는 금융기관이다’(1안), ‘은행법이 인정하는 예외기준에 해당된다’(2안), ‘에이비앤(ABN) 암로(네델란드계)와 합작투자하겠다’(3안), ‘도쿄스타은행과 합작투자하겠다’(4안) 등이다. 은행법상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원칙적으로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가 없다. 김 차관보는 “그날 4가지 안 모두 승인이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론스타가 인가를 받는다면 그에 상응한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애초 인수가격보다 좀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며, ‘도장값’이란 결국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론스타가 지불해야 하는 승인대가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이로 인해 최종 인수가격이 협상과정에서 ‘주당 50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에이비앤암로와의 합작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이후 론스타가 합작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인수’에 적용하는 예외승인 조항을 채택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잠재부실 규모를 감안하면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었다. 김 차관보는 “당시 재경부가 (론스타의 대주주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금감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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