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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상대 소송 추진

등록 2006-04-06 13:20

신주 헐값 발행 손실 3760억원 청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대주주인 론스타를 상대로 3천762억원 규모의 차액청구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외환은행측에 론스타를 상대로 신주 발행가격과 공정한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10월 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급조한 역외펀드(LSF-KEB 홀딩스, SCA)에게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2억6천875만주를 액면가보다 1천원이 저렴한 주당 4천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소제기 청구서에서 "은행의 지배권이 수반되는 막대한 지분의 신주를 제3자배정을 통해 은행 대주주로 적격하지 않은 역외펀드에 발행해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할인발행한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배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서는 이어 "당시 론스타가 같은 종류의 주식을 구주주들로부터 매입하는데 주당 5천400원을 지불하고 풋옵션까지 부여해 그 이상의 가격에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감안하면 주주평등의 원칙 측면에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론스타 펀드가 자금을 회수한 후 해산할 경우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신주 발행가격인 4천원과 최소 5천400원인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3천762억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집행을 담보할 만한 보전조치(가압류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행 상법 제424조의 2에 따르면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도록 돼 있다"며 "회사가 차액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10만분의 5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직접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와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법정시한인 30일 내에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즉각 상법 제403조에 근거해 론스타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재산보전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현재의 이사들을 상대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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