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6일 발표한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기업들의 불법.부당거래 흔적을비교적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성 거래' 행위는 참여연대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250개 재벌 계열사에서 총 70건 발견돼 재벌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참여연대는 문제성 거래를 ▲ 회사기회의 편취 ▲ 지원성 거래 ▲ 부당주식거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문제성 거래 특성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 문제성 거래 유형별 사례 = `회사기회의 편취'란 이사 또는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최근 비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2001년 2월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40%)과 아들 정의선 사장(60%)이 100% 출자해 만든 회사다.
정 회장 부자는 글로비스를 통해 배당수익으로만 총 133억여원, 일부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1천억원 이상, 거래소 상장으로 4천억원대의 장부상 평가이익 등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글로비스의 지분을 독점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 회사에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모두 챙긴 셈이 됐다.
SK그룹과 SK C&C, 신세계그룹과 광주신세계 및 조선호텔 베이커리, 효성그룹과 효성건설, 하이트맥주그룹와 하이스코트 등도 모두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주로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지원성거래'도 역시 현대차그룹의 사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정 회장 부자는 2002년 10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엠코의 지분 60%를 확보했다. 이후 엠코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로 매출액의 98% 이상을 관계사 거래를 통해 올려 지배주주에게 안정적인 부를 제공했다. 특히 지원성거래는 그룹 내 광고회사나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에서 주로 발견됐다. 주로 규모가 큰 상장계열사에서 발견된 `부당주식거래' 사례로는 LG화학 이사들이 99년 70%의 지분을 구본준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주당 5천500원의 저가에 매각한 일을 참여연대는 들었다. 당시 LG화학 측은 `유동성 제고'가 필요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총수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아이디티, 하이트맥주그룹과 하이트맥주 등도 이 같은 부당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 그룹별 문제성 거래 특성 = 참여연대의 이번 조사에서 검토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의 비율을 보면 삼성, 현대자동차, LG(분사 이전), SK 등 이른바 `4대재벌'의 경우 40.4%에 이르러 5위권 밖의 그룹보다 훨씬 높았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승계작업 과정에서 총 8건의 부당주식거래 의혹을 받았고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등에서 4건의 `회사기회의 편취'를 일삼아 각 부문에서 최다 발생회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LG그룹(GS, LS그룹 포함)은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의 주식거래 가능성이 낮은 지주회사체제의 특성상 2002년 이후 단 1건의 문제성 거래 의혹밖에 받지 않았다. 그러나 농심그룹은 2003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으나 12개 계열사 중 5개사는 지주회사와 별도로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3건의 문제성 거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총수일가 내부의 지배.승계구도가 확립된 롯데그룹은 문제성 거래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배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21개 계열사 중 17개사는 비상장회사로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롯데그룹이 현대중공업그룹과 함께 문제성 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지분정리가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분석했다. STX그룹이나 영풍그룹 등 21위권 밖의 `하위권 재벌'에서는 주로 지원성 거래 유형이 많이 발견됐다. ◇ `문제성 거래' 차단 방법은 = 이 같은 문제성 거래를 막기 위해 상법에서는 이사 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고 있지만 비상장 계열사를 위주로 한 재벌의 편법거래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의 상법개정특별위원회는 ▲ 상법상 모자회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인정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장부열람권 인정 ▲ 자기거래 규제에서의 `이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행 상법상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모자회사 관계가 인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비상장 계열사의 53.12%인 238개사가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 및 간접 지분을 모두 포함해 30% 이상으로 완화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자기거래의 범위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으로 확장해 자기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공시의무 강화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심사 의무화 등의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 등 문제성 거래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기소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강건택 기자 (서울=연합뉴스)
주로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지원성거래'도 역시 현대차그룹의 사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정 회장 부자는 2002년 10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엠코의 지분 60%를 확보했다. 이후 엠코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로 매출액의 98% 이상을 관계사 거래를 통해 올려 지배주주에게 안정적인 부를 제공했다. 특히 지원성거래는 그룹 내 광고회사나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에서 주로 발견됐다. 주로 규모가 큰 상장계열사에서 발견된 `부당주식거래' 사례로는 LG화학 이사들이 99년 70%의 지분을 구본준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주당 5천500원의 저가에 매각한 일을 참여연대는 들었다. 당시 LG화학 측은 `유동성 제고'가 필요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총수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아이디티, 하이트맥주그룹과 하이트맥주 등도 이 같은 부당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 그룹별 문제성 거래 특성 = 참여연대의 이번 조사에서 검토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의 비율을 보면 삼성, 현대자동차, LG(분사 이전), SK 등 이른바 `4대재벌'의 경우 40.4%에 이르러 5위권 밖의 그룹보다 훨씬 높았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승계작업 과정에서 총 8건의 부당주식거래 의혹을 받았고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등에서 4건의 `회사기회의 편취'를 일삼아 각 부문에서 최다 발생회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LG그룹(GS, LS그룹 포함)은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의 주식거래 가능성이 낮은 지주회사체제의 특성상 2002년 이후 단 1건의 문제성 거래 의혹밖에 받지 않았다. 그러나 농심그룹은 2003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으나 12개 계열사 중 5개사는 지주회사와 별도로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3건의 문제성 거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총수일가 내부의 지배.승계구도가 확립된 롯데그룹은 문제성 거래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배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21개 계열사 중 17개사는 비상장회사로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롯데그룹이 현대중공업그룹과 함께 문제성 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지분정리가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분석했다. STX그룹이나 영풍그룹 등 21위권 밖의 `하위권 재벌'에서는 주로 지원성 거래 유형이 많이 발견됐다. ◇ `문제성 거래' 차단 방법은 = 이 같은 문제성 거래를 막기 위해 상법에서는 이사 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고 있지만 비상장 계열사를 위주로 한 재벌의 편법거래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의 상법개정특별위원회는 ▲ 상법상 모자회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인정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장부열람권 인정 ▲ 자기거래 규제에서의 `이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행 상법상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모자회사 관계가 인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비상장 계열사의 53.12%인 238개사가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 및 간접 지분을 모두 포함해 30% 이상으로 완화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자기거래의 범위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으로 확장해 자기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공시의무 강화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심사 의무화 등의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 등 문제성 거래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기소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강건택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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