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이 6만개이고, 올해 처음 조사가 실시되는 서비스업이 3만개다.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는 2만개, 수급사업자는 7만개 업체이다. 조사 항목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이다. 임주환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