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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일랜드, 농심·삼양라면 3개 제품 판매금지 처분

등록 2006-04-10 11:32수정 2006-04-10 14:14

아일랜드 식품기준청(FSAI)이 한국산 농심과 삼양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 처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FSAI는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농심의 해물탕면, 삼양의 짜짜로니와 해물파티 등 3개 제품이 원료에 방사선 처리를 했으나 제품 포장에 이를 표기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식품 표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ASI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긴급경보시스템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FSAI 검사 결과 해물탕면은 양념 스프, 짜짜로니와 해물파티는 건조야채에서 각각 방사선 처리 양성반응이 나왔다.

FSAI는 자국에서 판매 중인 국수류 제품들이 유럽연합의 방사선 처리 라벨 규정을 잘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더블린의 슈퍼마켓 3곳과 중국 및 아시아계 상점 3곳에서 구입한 55개 국수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영국 식품기준청도 지난해 6월 신라면, 짜파게티 등 농심 제품들에 대해 방사선 처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FSAI는 방사선 처리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식품 원료들을 왜 방사선 처리했는지, 적당한 조건과 적당한 시설에서 방사선 처리를 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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