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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국민은 외환은 인수 무효여부 법률검토 착수”

등록 2006-04-11 14:05수정 2006-04-11 14:11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법률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율사 등을 동원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부원장의 지시는 여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번 알아보라는 차원"이라면서 "아직 법률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과 관련,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외환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7월22일에야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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