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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정보 제공 거절하면 “카드 못줘”

등록 2006-04-13 20:42

은행·신용카드사 ‘제3자에 제공’ 동의 강요
규정 위반…제공받는 업체수 최소화해야
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내 신용정보를 해당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외에 제3자에게도 넘겨야 하는가?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신용카드사가 카드 가입신청을 할 때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자가 국민은행, 씨티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제휴업체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 하는 제휴카드 대신, 제휴업체가 없는 일반카드를 선택해 가입신청을 해보았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제휴업체 등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체크했더니 국민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 발급 신청이 중단됐다.

이런 사정은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국민은행 광교지점, 신한은행 명동지점, 우리은행 종로YMCA지점, 하나은행 명동지점,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동지점, 롯데카드 고객센터 등 6곳에서 카드 가입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자 담당직원은 가입신청서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만, 제휴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신청하는데도 제휴기관 등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국민은행 광교지점을 제외한 5곳으로부터 “모든 신용정보제공에 다 동의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동 마케팅업체에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 가입신청 때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의 3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위반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처벌기준이 없다”며, “검사에서 적발되는 사안에 따라 주의조처 등을 내릴 수 있지만 아직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제휴카드의 경우에도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제휴사나 부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드사마다 제휴사나 부가서비스 제공기관 범위에 ‘무이자 할부 및 할인 서비스 제공 가맹점, 무료보험 제공 보험사,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사’ 등으로 불특정 다수 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휴기관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돼 있어 결국 소비자는 앞으로 어떤 업체에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셈이다.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가 판촉과 마케팅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카드가 고객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많은 부가서비스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업체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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