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특별정비지구 지정키로…불법행위땐 처벌 강호
앞으로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공원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별정비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안의 일정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통해 공원 등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의도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지금보다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부산 강서구 일대, 경기도 하남시 등 대도시권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공장이나 창고로 임대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생계 때문에 축사 등을 지어 그린벨트가 훼손된 곳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땅을 매입해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곳은 토지 형질변경까지 포함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벨트 대책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달 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환경단체가 땅을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그린벨트 보존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지원, 토지매수·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린벨트 보존·감시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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