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가입 유치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누가 지방 중소기업들의 대표단체인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정 매출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의무가입’을 유지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개정안 반대’ 보도자료를 냈다가 다음날 철회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쪽은 “대한상의의 요청에 따라 철회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자세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건의 개정안은 매출기준을 소폭 올리되 당연회원제를 유지(재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서울시는 140억원, 광역시는 60억원, 시·군은 30억원 이상인 상공업자가 상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의법 조항은 애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번 갈등은 6만8000여 소속사를 거느린 중소기업중앙회와 5만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상의가 지방 중소기업을 놓고 벌이는 ‘영토 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짙다. 이달 초 통과된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중기단체들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문호가 개방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광역시나 도 단위 조직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상의에 중소기업이 강제로 가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규제완화 추세에 거스르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 기업인들 중에는 “상의 강제 가입에 따른 회비가 세금처럼 적잖은 부담을 준다”고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한상의는 “중앙회의 개정안 반대는 오해”라며 “원산지 증명 발급 등 공공기능을 가진 유럽상의도 강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한상의 기획조정실장은 “두 단체의 상근부회장들끼리 대화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훈 중앙회 조합지원본부장은 “전임 박상규 회장 때 중앙회가 상의 회비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국회에 계속 개정안 철회를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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