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카드 유동성 위기때 주식 왕창 매각 혐의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2003년 엘지카드의 유동성 위기 당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엘지카드 주식을 팔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엘지그룹 사주의 사위와 해외펀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003년 부실화된 엘지카드의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이 회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아무개 엘지화학 상무와 해외펀드인 워버그 핀커스 황아무개 대표를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식 매각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은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과 해외펀드인 에이컨사와 피컨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구자경 전 엘지그룹 회장의 사위다.
엘지카드 대주주들의 대리인인 이씨는 2003년 9월~10월 최씨 소유의 주식 180만주를 주당 평균 1만7500원에 매각해 11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황씨는 에이컨과 피컨사 주식 576만주를 주당 평균 1만6000원에 매각해 263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엘지카드가 2003년 4월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도 연말 추정손실이 1조3천억원에 이르러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정보를 미리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엘지카드는 10월말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주가가 주당 1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에이컨과 피칸은 미국계 사모 투자펀드인 워버그 핀커스가 LG카드 투자를 위해 5개 해외펀드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독립법인이다. 검찰은 이씨와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에이컨과 피칸은 손실 회피금 263억원을 검찰에 미리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엘지투자증권 노조와 참여연대가 각각 구본무 회장 등 엘지그룹 일가와 엘에스(엘지전선)그룹 일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씨 일가의 단순한 지분 정리”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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