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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기업,거래처에 ‘횡포’

등록 2005-02-17 18:35수정 2005-02-17 18:35

공항공사등 시정명령

공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처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거래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 8건 △불공정 약관 29건 △경쟁제한적 제도 1건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해까지 2년 동안 건물 임차인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1억7600만원을 떠넘겼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뒤늦게 설계를 변경했으면서도 이미 공사를 주문대로 마친 건설회사에 공사금액을 1천만원 줄여 지급했다가 2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부당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감점을 매우 크게 잡는 등 입찰 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됐다. 이들 3개 공기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받은 곳들이다.

공정위는 또 “3년 전 직권조사를 벌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설계 변경 때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처했다”며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4개 공기업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조항이나 일방적 계약 해석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고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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