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매매업자가 소비자한테 의무적으로 주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기록부를 중고차의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도 종전의 32개에서 67개로 늘렸다. 점검 결과도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동차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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