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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세계 등 편법상속 조사 검토

등록 2006-04-26 19:40

권오승 공정위원장 “부당지원행위 여부 살피는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에스티엑스 등 국내 주요기업의 편법상속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참여연대가 이달 초 제기한 70여건의 편법 상속 및 편법 거래 사례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당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추려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당지원 혐의가 구체화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오전 <엠비씨>와 <에스비에스>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국내 주요기업의 편법상속 사례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편법상속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면 공정위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의 규제 틀에 포함되지 않는 세법상 문제라면 조세당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38개 재벌기업의 계열사 2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곳에서 모두 70건(28%)에 이르는 각종 편법거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케이비에스> 라디오 방송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은 없어도 좋을 정도로 너무 높아 독일의 기준을 참고로 살펴보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산업에 따라 시장점유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에 상관없이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하기 앞서 기업 행태와 문화를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후진적 기업행태와 문화가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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