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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까르푸 세무조사 착수

등록 2006-04-29 11:33

최근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까르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8일 밤 시내 금천구 한국까르푸 본사에 조사국 직원들을 투입, 거래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압수된 자료는 2.5t 트럭 한 대 분량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까르푸가 이랜드를 최종 인수자로 공식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압류한 자료는 매각 관련 내용외에 영업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세무조사가 까르푸의 영업전반에 걸친 조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까르푸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어제밤 본사를 방문해 영업 관련 자료를 대부분 압류해갔다"면서 "까르푸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의 영업형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공짜 납품을 받는 등 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목적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국까르푸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네덜란드 까르푸와 프랑스 까르푸가 각각 80%, 20%를 투자,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다만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맺은 협정에는 주식을 거래한 기업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매장을 갖고있는 까르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네덜란드 까르푸를 프랑스 까르푸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매각차익 전반에 걸친 과세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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