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면
부동산 거래 소득 입증 땐 세금부과 가능할 듯
까르푸가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에 투자해 얻은 매각차익이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게 거의 없다”는 기존 까르푸 쪽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일 산업자원부에 자진신고된 까르푸의 한국 투자규모 추이를 보면, 까르푸는 1993년 6천만달러를 들여오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 지난달 말 이랜드에 매각할 때까지 누적액으로 따져 모두 13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그동안 3억달러를 회수해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까르푸의 총투자금액은 10억달러 수준이다. 까르푸 매각대금이 1조6천억원(1조7500억원에서 부채 등을 고려한 실제 인수가격)인 것을 고려할 때 까르푸는 10억달러를 투자해 16억달러를 회수해 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매각차익이 6억달러(6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필립 브로야니고 한국까르푸 사장이 이랜드와의 매각 계약 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브로야니고 사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는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까르푸의 한국 투자가 이뤄진 1996~2001년 당시 환율이 대략 1100~13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까르푸가 투자금액으로 밝힌 1조5천여억원은 13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실제로 2000년 평균 환율은 1130원, 2001년은 1290원이었다.
이에 따라 까르푸가 매각차익이 거의 없다고 밝힌 것은 투자금액과 회수금액을 원화로 계산하고 중도 회수금 3억달러를 계산에 넣지 않은 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고 3억달러 중도 회수금을 고려하면 매각차익은 6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매각 직전까지 까르푸의 총투자액은 누적 투자액 13억달러에서 회수금액 3억달러를 뺀 10억달러”라며 “매각 가격인 1조6천억원(16억달러)에서 10억달러를 뺀 차액이 한국에서의 투자 차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매각차익은 대부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당국의 과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협약)을 맺은 나라와는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할 수 없지만, 일부 나라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의 50% 이상이 부동산 매매인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 유통업계에서는 까르푸의 적정 매각가격이 1조2천억~1조4천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1조원 안팎이 부동산 가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로 볼 여지가 많은 셈이다. 국세청도 지난달 28일 까르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로 본다 해도 한국까르푸는 네덜란드까르푸와 프랑스까르푸가 지분을 8 대 2로 나눠갖고 있어, 20%의 과세만 가능한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라 할지라도 네덜란드에서만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까르푸가 네덜란드까르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는 프랑스까르푸가 매각 주체인 것으로 보아 100% 과세도 가능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까르푸가 명목상 회사로 실체가 없다면 프랑스까르푸가 지분 전량을 가진 것으로 봐 전체 투자 차익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