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 고분양가의 책임을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전가한 데 대해 2일 주택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논쟁이 확산될 경우 업계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간접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취하는 이윤은 건축비의 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값은 싼 데 왜 분양가는 비싸냐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안 된다"면서 "모델하우스 운영비용, 취.등록세, 분양홍보비 등 건축비의 50%에 이르는 간접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부담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도 분양가에 반영된다"면서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되면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건설 관계자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전 용인 등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를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어 건설회사의 순이익이 25%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건설회사들이 건축비 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건설 관계자는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마감수준이 높아진 것은 간과되고 있다"며 "토지를 선분양하는 데 따른 건설회사나 시행사의 금융비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H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소송비용과 하자보수 비용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충당금 형태의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분양초기 수익률이 20%라 해도 실제 3년후 공사가 끝나고 나면 10%도 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D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됐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 단가의 적정 이윤만 보장받을 뿐 나머지 이익은 시행사 몫"이라며 "하지만 시행사 역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택지지구에서는 미분양 등으로 수익률이 낮거나 일부 손실도 발생해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사가 무조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제 서미숙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D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됐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 단가의 적정 이윤만 보장받을 뿐 나머지 이익은 시행사 몫"이라며 "하지만 시행사 역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택지지구에서는 미분양 등으로 수익률이 낮거나 일부 손실도 발생해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사가 무조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제 서미숙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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