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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휴대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받는다”

등록 2006-05-02 14:50

KTF, 18개월 이상 선불요금 이용자에 보조금 지급키로
이르면 이번주말부터...SKT.LGT도 동참할 듯

휴대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들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기간이 18개월을 넘었지만 보조금 지급 혜택을 보지 못했던 휴대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KTF[032390]는 최근 휴대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은 3월27일부터 시작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KTF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해 정보통신부에 약관을 신고, 시행할 계획이다.

KTF는 그러나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의 6개월간 이용금액 산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표상의 최저 등급으로 먼저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 뒤 전산시스템 개발 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과 평균 보조금 지급액을 일괄 지급한 뒤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F가 선불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SK텔레콤[017670]과 LG텔레콤[032640]도 조만간 자사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에 대해 KTF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KTF 관계자는 "가입자 형평성 차원에서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불요금 가입자는 SK텔레콤 21만여명, KTF 35만여명, LG텔레콤 10만여명 등 모두 66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T와 LGT 선불요금 가입자는 대부분 18개월 미만이라 보조금 수혜 자격이 없으나 KTF는 18개월 이상 장기가입자가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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