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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대 로펌, 대기업 사외이사 대거 포진

등록 2006-05-08 19:13

김앤장·태평양 소속 변호사 10곳씩 진출
자문계약 맺은뒤 활동 “견제 가능하겠나”

6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고문 등이 대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실린 사업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0위 기업 중 38곳의 이사회에 6대 로펌 소속 변호사·외국변호사·고문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로펌 소속이면서 구체적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일부 사외이사들도 있어, 실제 로펌 소속 사외이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사외이사 수로는 으뜸이다. 윤동민 변호사(전 법무부 기획실장)와 황재성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삼성전자 사외이사이고, 최근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변호를 맡은 최경원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맡는 등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토넷, 글로비스, 대한항공 등 10개 기업에 소속 변호사나 고문들이 사외이사로 올라있다.

태평양은 강원일 변호사(전 대구지검 검사)가 신세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을 맡고 있고, 김영철 변호사(전 법무연수원 원장)가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 있는 등 모두 10곳에 사외이사로 있다. 세종은 박진원 변호사(전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가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를 맡는 등 모두 9개 기업에 사외이사로 있다. 또 율촌이 롯데쇼핑 등 6곳, 광장과 화우가 각각 3곳,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대형 로펌 소속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전문 법률지식을 적용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할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않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변호사)은 “기업이 수임을 주거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를 할 경우 독립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자문계약을 맡고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일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되지만, 재벌 총수의 개인변호를 맡는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제한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로펌 소속 변호사가 한 계열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뒤 다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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