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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합소득세 공제액 늘어

등록 2006-05-09 20:07

세율도 1% 인하…자영업자 2만4천명 개별관리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지는 내용 알아두세요.”

지난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이들은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율이 1% 인하되고,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퇴직연금제 시행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되고,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단순 신고 누락은 과거처럼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고의적인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조작 등은 가산세가 20%로 높게 적용된다. 사업자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적공제는 지난해까지 100만원이었던 장애인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늘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3월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3.6%의 이자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시가로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번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월세 소득 신고 대상 가운데 3주택 보유자는 13만2천명, 4주택 보유자는 2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세청은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탈루 혐의가 일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4천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이 늘었으며, 이번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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