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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MS, 반독점합의 일부 핵심내용 이행기간 연장키로

등록 2006-05-13 13:52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02년 체결된 미 법무부와의 반독점 합의 중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법적인 강제 기간을 2009년까지로 당초보다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12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S는 2002년 합의내용 중 핵심적인 조항인 경쟁사들에 대한 '윈도' 소스코드 공개와 관련해 법원의 감독 기간을 당초 2007년11월에서 2009년11월까지 연장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MS 또 법원의 감독 기간이 끝난 뒤에도 2012년까지 3년간 경쟁사들이 윈도 소스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경쟁사들이 윈도 소스코드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도 설립키로 했다.

미 법무부의 브루스 맥도날드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기간 연장으로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법원이 보장하는 전 기간 동안 완전하고 정확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미 법무부와의 오랜 독점 시비 끝에 2002년11월 경쟁사들이 자사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와 연동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윈도의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MS는 그러나 이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경쟁사들에게 윈도 소스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는 MS의 합의 내용 불이행에 대응책으로 미 법무부에서 요구한 내용 중 일부를 MS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미 법무부는 감독 기간을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2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 3년은 법원의 감독 없이 MS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


2002년 합의 중 윈드 소스코드 공개와 관련 조항 이외에 PC 제조업체들이 제품에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MS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하는 것 등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법적 강제 기간은 예정대로 2007년 11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번 기간 연장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신 MS가 신형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7'에 자사의 검색엔진인 MSN을 기본으로 장착하는 데 대해선 독점 시비를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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