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월상품 의류의 출시 날짜를 최근 출고된 것처럼 표시한 ㈜이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랜드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는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전 시즌에 출고된 언더우드 등 6개 브랜드, 600여종의 의류에 대해 품질표시 꼬리표의 출고 날짜에 최근 시즌에 새로 나온 제품인 것처럼 날짜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 판매했다.
이랜드가 이런 방식으로 판 의류가 150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이랜드가 이월상품을 가공처리한 뒤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은 품목들은 시정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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