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은행 검사본부에 근무하던 하아무개 검사역(차장급)은 지난 2일 오후 8시30분께 은행 쪽으로부터 갑자기 지역본부 발령을 통보받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하 검사역은 “합병 반대의 글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상사가 경영진의 뜻이라며 반대 글을 올리지 말것을 요구해 왔다”며 “‘생각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하자 밤에 불쑥 인사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 발령난 다음날인 3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주장글에서 “막대한 국부 유출에 국민은행이 동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으니 무리하게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7천여명의 인력이 더해진다면 출신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 글의 조회수는 7천회에 이르렀다.
국민은행 “영업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검사역 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봐 인사를 내게 됐다”며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리 이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