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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울며 겨자먹기’ 분쟁 합의한 HSBC

등록 2006-05-17 19:15

예금펀드모집인에 돈 때인 고객 6개월 외면
금감원 배상결정도 무시…민사소송 소식에 합의
금융분쟁에 대해 나몰라라 했던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려 하자 바로 전날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7일 이 은행이 ‘예금펀드모집인’인 신아무개씨한테 8천만원을 떼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홍아무개씨와 지난달 2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펀드모집인은 보험모집인과 같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사람으로, 지난해부터 외국계은행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민원인 소송지원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인인 홍씨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그날 바로 은행이 홍씨와 합의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월 홍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피해액의 50%인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은행 쪽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예금펀드모집인한테 돈을 떼인 뒤 은행은 6개월동은 단 1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는데, 신문기사가 나가려 하자 은행 관계자와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합의금을 내놨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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