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펀드모집인에 돈 때인 고객 6개월 외면
금감원 배상결정도 무시…민사소송 소식에 합의
금감원 배상결정도 무시…민사소송 소식에 합의
금융분쟁에 대해 나몰라라 했던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려 하자 바로 전날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7일 이 은행이 ‘예금펀드모집인’인 신아무개씨한테 8천만원을 떼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홍아무개씨와 지난달 2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펀드모집인은 보험모집인과 같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사람으로, 지난해부터 외국계은행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민원인 소송지원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인인 홍씨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그날 바로 은행이 홍씨와 합의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월 홍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피해액의 50%인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은행 쪽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예금펀드모집인한테 돈을 떼인 뒤 은행은 6개월동은 단 1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는데, 신문기사가 나가려 하자 은행 관계자와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합의금을 내놨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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