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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요금담합 제재받은 이통3사 일제 반발

등록 2006-05-18 14:31

행정소송 제기 등 강력 대응하진 않을듯

그동안 숱하게 의혹으로만 제기돼왔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담합이 처음 적발된 가운데 이통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부과받은 과징금이 17억8천200만원에 불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금 담합으로 1천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유선통신업계와는 달리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들 간 합의를 통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회사 에 대해 총 17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1월15일 정보통신부에 무제한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던 SKT는 2004년 6월24일 이통사 3사 사장들 간의 합의 이후에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SK텔레콤[017670]은 이에 대해 "무제한 정액 요금제 인가서를 제출하는 등 요금제 출시를 추진했으나 결국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담합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SKT 관계자는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번호이동 초기에 시장과열을 막으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통사 사장들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요금을 담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F[032390]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가 당시 이통사들이 처한 경쟁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더욱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KTF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KTF는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기간을 애초 종료기간이었던 2004년 7월31일보다 빠른 7월5일 중단한 뒤 가입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던 무제한 커플요금제 역시 7월20일 중단했으며 LG텔레콤은 애초 종료기간인 2004년 7월31일 이후에 무제한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다.

KTF 관계자는 "무제한 정액요금제나 무제한 커플 요금제를 계속 운영하면 사업자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데다 당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져 이런 주장을 수용해 요금제 가입을 조기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032640] 역시 "2004년초 SKT 가입자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KTF가 먼저 SKT의 고액 사용자를 겨냥해 요금제를 출시하자 대응 차원에서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했다"면서 "2004년 7월 이후부터는 번호이동이 SKT와 KTF로 확대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요금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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