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께 완전 자유화…원화 수출입 한도 100만달러로
오는 22일부터 100만달러(약 10억원)가 넘지 않는 외국의 집이나 토지를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기업·개인이 투자목적으로 국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점차 한도를 올려 2008~2009년께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또 원화가 외국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08~09년에는 이 한도마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배나 비행기 등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를 자유롭게 국외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만달러를 넘는 원화 수출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맡아야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원화차입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려 원화가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원-달러 통화선물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시키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국내의 원화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는 내국인과 같은 14%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막고,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조처를 두고 “환율안정을 염두에 둔 것도 사실이나, 국민의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원래 예정돼 있었다”며 “단기적 환율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환율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이번 조처 발표와 주가하락 등의 영향이 겹쳐 10.1원 급등한 947.0원으로 마감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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