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수사 끝난 뒤 대금 지급”
국민은행 이사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최종 승인하고, 론스타와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64.62%를 6조3346억원에 인수키로 결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1만5200원이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합의했던 1만5400원보다 200원 떨어졌다.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론스타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태그얼롱)를 행사한다면, 국민은행이 인수하는 외환은행 주식은 모두 4억5710만주(70.87%)로 늘어나게 되고 인수 가격은 6조9474억원이 된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론스타와 지분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채결했다”며 “금감위에 22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계약서에 선행조건을 달아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했다. 계약서에 들어갈 조건은 △감사원과 검찰 수사 결과 외환은행 인수를 제약하는 요소가 없을 것 △금감위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의 종료 △국세청 등 기타 정부의 법적 제한이나 금지 등이 없는 조건이라고 국민은행 쪽은 설명했다.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시기도 이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또는 정부승인절차가 끝난 뒤 5영업일 안에 장외에서 이뤄진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