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왜곡·안정성 훼손” 논란
이르면 2008년부터 증권계좌는 물론 보험계좌로도 카드 대금과 지로 결제, 송금과 입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보험사에 이런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지급결제 불안정성과 감독기능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한국경제 티브이>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업종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마련 중인 보험업 발전방향에 이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결제 기능이란,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로, 카드·지로·수표 결제, 송금 등을 말하며, 현재는 은행이 이 업무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통합법은 2008년부터 증권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준 데 이어 이후 보험사에도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증권계좌나 보험계좌로 월급을 이체할 수 있고, 카드대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은행과 증권, 보험의 업종간 칸막이가 사라져 금융기관 경쟁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보험사들이 은행보다 지급결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거래의 불완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대그룹 계열사가 많은 증권·보험사들이 지급결제 기능을 계열사로 확대하면 금융시장 전반을 왜곡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증권·보험사들을 두고 있는 그룹들이 직원들의 월급계좌를 자사 증권·보험사로 옮기는 경우도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증권·보험사들이 은행처럼 지급결제 기능을 가지려면, 금융감독, 자산 건전성, 소유구조 규제 등도 은행에 맞춰야 한다”며 “지급결제 기능 확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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