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법인수 중과세 대상” 행자부 해석 따라
탈세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인수와 관련해, 이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를 대상으로 252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 작업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24일 론스타의 등록세 과세와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에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법인 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행자부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스타 홀딩스 에스시에이(SCA)가 2001년 당시 폐업상태였던 휴면법인 ㈜씨앤제이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취득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했으나, 종업원이나 사업의 양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목적사업까지 제조업 외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을 추가하는 등 법인등록 번호를 제외한 법인의 모든 실체를 변경한 뒤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스타타워의 운영과 관련해 대표이사만 있을 뿐 실제로는 스타 홀딩스 에스시에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들이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고, 주주도 2004년 12월 지아이시(GIC)로 변경돼 현재까지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에 대해 등록세 중과가 타당하다는 판단은 과세를 할 때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률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5년 이내 신설법인이 내야 할 세 배(9%) 중과세 규정을 피하고자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휴면법인을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이는 방법을 썼다.
행자부가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자, 서울시는 과세권자인 강남구에 추징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세법상 과세권은 납세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강남구는 수시 부과 기준일인 6월10일 이전에 추징해야 한다.
김학준 이유주현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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