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강연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권 위원장은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카르텔(담합)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방송.통신.금융.에너지.운송.물류.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관련, "규제 수요자의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하고 개별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경쟁을 가로막는 실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법 집행을 통한 독과점 규제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며 "하지만 경쟁법만으로 한계가 있어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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