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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작권법 21세기에 맞게 고쳐야”

등록 2006-05-28 19:47수정 2006-05-28 22:50

저작권법 권위자 스탠포드대 레식교수
아날로그 시대땐 창작의욕 높였지만
디지털시대 창조도구 사용 가로막아
저작권법 권위자 스탠퍼드대 레식 교수

“20세기엔 ‘읽기 전용 문화’가 지배했다면, 21세기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문화’가 부흥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로런스 레식 교수는 27일 제주시에서 열린 ‘다음-라이코스 글로벌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의 보호보다 공유가 더 중요하다”며 “사용자들의 창조성과 문화의 부흥을 가로막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레식 교수는 “21세기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뮤직비디오로 재창조되는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얻은 예술과 자료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작가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구실을 하던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 창조 도구의 사용을 막는 등 통제의 수단이 됐다”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 강화나 보호기간의 연장은 애초 창작자에게 제공했던 인센티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리”라며 “1955년의 작가가 새 창작물을 내놓을 수는 없으며, 이미 과거 일정기간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법의 규제 대상 역시 1980년대 2%에서 현재는 컴퓨터 소유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돼 창작을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작자들의 태도 변화도 강조했다. “창조자와 개발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좀더 많은 이들이 접근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큰 사업적 가치를 얻게 된다.” 그는 저작물 공유의 확대에 힘입어 새로운 사업적 가치가 창출되는 사례로 검색사이트 구글의 ‘북 서치’를 들었다. 검색이 가능한 책들 가운데 15%는 공유가 허용돼 있고, 9%는 이미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또 75%는 절판돼 당장은 상업적 가치 없다. 결국 저작권 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책은 세 범주에 들지 않는 나머지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검색은 1%가 입는 침해 이상의 이익을 출판사와 저자 쪽에 돌려줄 것이란 설명이다.

레식 교수는 세계적인 정보 공유 운동을 펴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크리에이티브 코먼스’라는 운동단체를 꾸렸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70여 나라에서 1억개 이상의 창작물에 대한 공유허가를 얻어냈다. 제주/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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