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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선택요금제 무단 가입시킨 이통사에 과징금

등록 2006-05-30 10:39수정 2006-05-30 11:18

이용자 이익 저해한 이통 3사에 15억4천만원 부과
통신위 "불법보조금.SO 불공정행위도 조사중"..직권인지조사 확대

이용자들을 선택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무단 또는 의무 가입시킨 이통 3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5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9일 제129차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017670]이 11억2천만원, KTF[032390]가 2억9천만원이며 LG텔레콤[032640]은 무단가입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준 과징금보다 적은 1억3천만원으로 결정됐다.

통신위는 지난 3월 단말기 보조금 일부 합법화 이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부당 영업행위가 인지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 특정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단.의무 가입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특정 기간에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소기업, PC방 사업자들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KT[030200]와 데이콤[015940]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2천만원과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컬렉트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신자 정보나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KT, 하나로텔레콤[033630],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컬렉트콜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담해야 하는 이용요금의 수준을 안내받은 뒤 적극적인 의사표시 절차에 의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통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26일 회의 때 이 안건들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앞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 인지에 의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원가검증 업무를 강화해야 활발한 직권 인지가 가능한 만큼 관련 업무를 위한 인력도 충원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석 기자 ks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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