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땅 2548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74.57%)이다. 경기 양평군, 공주시, 인천 연수구 등도 개발 호재로 상승폭이 가파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국 땅값 총액은 2258조7천억원(지난해 2041조7천억원)이다.
공시지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강화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고 세 배까지 늘어난다.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인 개별 공시지가가 31일 공시됐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하면 된다.
최고 75만배 차이=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자리로 평당 1억6859만원이다. 이곳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1억3884만원)보다 21.4% 올랐다. 가장 싼 땅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임야로 평당 225원이다. 주거지역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터(평당 3008만원)가 가장 비쌌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부전동 금강제화(평당 7537만원), 대구는 동성로2가 대구백화점(평당 6446만원), 대전은 은행동 이안경원(평당 4462만원), 인천은 부평동 대광당(평당 3801만원) 등이 최고가였다. 독도의 지가총액은 7억3780만원이다.
세금 부담 늘어=올해부터는 종부세 적용 대상이 강화돼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등)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원을 넘어서면 종부세(사업용 토지는 40억원)를 내야 한다. 3억원 이하는 재산세만 내면 된다. 종부세 적용 비율(지난해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는 70%로 상향조정)과, 재산세 적용 비율(50%→55%)도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 5억2909만원인 서울 성북동 337㎡ 규모의 나대지는 보유세(재산세 144만5980원, 종부세 116만8360원)로 모두 261만434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세 106만4840원만 냈다. 세부담이 2.5배 늘어난 셈이다. 송파구 잠실동 279㎡의 나대지(공시지가 22억1247만원)는 올해 보유세로 지난해(894만8400원)보다 갑절 늘어난 1853만948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 대비 세 배(200%)여서 해마다 세부담은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물린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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