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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트루 프렌드’와 ‘굿 프렌드’는 유사상표”

등록 2006-06-01 07:36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비슷한 의미인 `트루 프렌드'와 `굿 프렌드'는 유사 상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한국투자증권이 "`트루 프렌드'와 `굿 프렌드(Good Friend)'는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원 서비스표인 `트루 프렌드'와 선등록된 `Good Friend'는 영문과 한글에서 달라 유사하지 않지만 호칭과 관념을 보면 `트루'와 `프렌드', `Good'과 `Friend'로 분리할 수 있고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해 기억하려는 경향에 따라 양자가 `프렌드'와 `Friend'로 분리 관찰될 경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서비스표는 `진실한 친구'로 관념되며 선등록 서비스표 `Good Friend'는 `굿 프렌드'로 호칭되고 `좋은 친구'로 관념되는데 각 부분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게 아니므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양 서비스표에 공통 포함된 `프렌드' 또는 `Friend'는 식별력이 없고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함에 있어 이 부분이 요부(要部)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 서비스표가 미국에서는 함께 등록돼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4년 가까이 특별한 분쟁 없이 사용돼 일반 수요자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 판단할 것이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3년 `트루 프렌드'를 금융ㆍ은행ㆍ카드업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은행ㆍ대부ㆍ카드업종에서 `Good Friend'라는 서비스표가 먼저 등록돼 있다"며 등록을 거절하고 특허심판원도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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