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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금융서비스 ‘내국민대우의 원칙’ 들이대

등록 2006-06-02 14:47수정 2006-06-02 16:31

자동차세제 개편, 노동.환경 의무위반시 벌과금 주문
미 공세적 요구..FTA 협상 난항 예고
미국은 5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요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한국진출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법령의 제.개정에 앞선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철도.가스.전력.수도 등 공공분야는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게 통례인데도 이들 분야에도 'FTA 협정 준수'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수출촉진을 위해 도입한 `관세환급제도'의 철폐까지 요구,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1차 본협상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미국측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협정문 초안을 우리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측이 협상문 초안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 수용했던 사안들조차 양보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국간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품 분야와 관련해 원목에 대한 수출통제, 미국 연안내 여객.화물 수송 문제는 개방에서 제외하고,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또 자국 섬유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섬유분야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택배, 외국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은 물론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점기업(공기업 등)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노동.환경 관련 법집행에 실패할 때에 대비한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1천500만달러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물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을 인정하고,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라고 맞섰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제도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며,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를 적용하자고 미국에 요구했다.

또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할 때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를 적용하고, 기업인의 이동원활화 및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을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취업비자.일시입국)를 설정해야 한다고 미국측에 제시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일문일답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2일 1차 협상 대응 방향을 설명하면서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미국측 협상 초안에 대한 개괄적 평가에서 양측 입장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특히 그런가.

▲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로 협상 초안 내용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했다. 양측 모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 수용했던 사안들조차 아직 양보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상호간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1차 협상문은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공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만을 놓고 양측간 협상이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한 미국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었나.

▲ 미국측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자동차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내.외국산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누진세 적용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져 외국산 자동차 구입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1차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특소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 개성공단 문제는 별도 정치적 채널을 통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나.

▲ 내가 아는 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별도 채널은 없다. 이 문제는 미국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 1차 협상부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 미국측이 관세환급 제도 제한을 요청한 것에 대한 우리 입장은.

▲ 미국 요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 이 환급을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지킬 것이다. 관세환급제도를 미국에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외 나라에 대한 최혜국대우 차별이 된다. 우리 무역 업체들이 이 제도 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FTA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이 농업과 섬유 부문을 별도 챕터로 두자고 제안했다는데.

▲ 우리에게 민감한 농업 부문 협상을 따로 떼어내는 것보다 상품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미국은 농업과 자기들에 민감한 섬유부문을 각각 별도 챕터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챕터를 따로 하는 것과 협상 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1차 협상에서 별도 챕터를 두자 말자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농업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 미국측이 독점기업 및 공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에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력.가스.방송 등 독점적 성격 분야를 문제삼는 것이 아닌가.

▲ 이는 양국 정부가 독점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다만 영업행위에 대한 비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다.

(상대국)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독점지위를 이용해서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전력 사정이 나쁘다고 내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비해 외국인 공장에 요금을 더 비싸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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