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 개편, 노동.환경 의무위반시 벌과금 주문
미 공세적 요구..FTA 협상 난항 예고
미 공세적 요구..FTA 협상 난항 예고
미국은 5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요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한국진출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법령의 제.개정에 앞선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철도.가스.전력.수도 등 공공분야는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게 통례인데도 이들 분야에도 'FTA 협정 준수'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수출촉진을 위해 도입한 `관세환급제도'의 철폐까지 요구,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1차 본협상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미국측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협정문 초안을 우리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측이 협상문 초안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 수용했던 사안들조차 양보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국간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품 분야와 관련해 원목에 대한 수출통제, 미국 연안내 여객.화물 수송 문제는 개방에서 제외하고,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또 자국 섬유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섬유분야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택배, 외국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은 물론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점기업(공기업 등)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노동.환경 관련 법집행에 실패할 때에 대비한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1천500만달러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물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을 인정하고,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라고 맞섰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제도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며,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를 적용하자고 미국에 요구했다. 또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할 때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를 적용하고, 기업인의 이동원활화 및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을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취업비자.일시입국)를 설정해야 한다고 미국측에 제시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노동.환경 관련 법집행에 실패할 때에 대비한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1천500만달러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물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을 인정하고,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라고 맞섰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제도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며,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를 적용하자고 미국에 요구했다. 또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할 때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를 적용하고, 기업인의 이동원활화 및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을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취업비자.일시입국)를 설정해야 한다고 미국측에 제시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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