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총제 폐지 부당”
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한겨레> 5일치 15면 참조)에 대해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첫 출발이란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상법 개정을 내세워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데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참여연대는 “이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을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제한하는 것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50% 이상 지분을 가진 모회사가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없다”면서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회사와의 자기거래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회피하는 경우는 규제하기 어렵다”며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도 상법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