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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짜 통화상품권 써보니 ‘1만원=5천원’

등록 2006-06-06 19:10수정 2006-06-06 23:26

시간당 요금 갑절 비싸
보조금·할인액 대신 상품권 받으면 손해
“갤럭시 정장 구매 선착순 1996명에게 통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인터넷폰 가입시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84만원 어치 드립니다.” “6만9900원 엠피3 구매시 2만원 통화상품권 드려요.”

최근 무료 통화상품권이 넘쳐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사은품·경품 행사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초고속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가입과 구매를 유도할 때도 통화상품권이 널리 쓰인다. 온라인장터 판매자와 동네 피자집·통닭집 같은 자영업자들도 판촉을 위해 무료 상품권을 얹어 주는 사례가 많다. 이런 통화상품권은 알고 쓰면 유용하지만, 모르고 접하면 눈속임 상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 통화상품권의 가치=통화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상품권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통화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액면가 1만원짜리 통화상품권을 1500~2000원 정도에 판다. 군소업체는 심지어 1000~12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발행된다고 해서 모두 다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다. 1만원권이라고 해서 현금 1만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이다.

사용가치로 봤을 때도 액면가 1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휴대전화는 대개 10초에 18원의 요금을 적용하지만, 통화상품권은 대개 1분당 200원 안팎의 요금이 적용된다. 10초당 30~40원 꼴로 갑절이 비싼 셈이다. 일반 휴대전화 요금 1만원은 1시간30분 가량의 통화가 가능하지만, 통화상품권 1만원은 50분 정도의 통화만 제공한다. 또 분당 과금제라서 1분1초를 쓰더라도 2분의 요금이 부과되는 단점도 있다.

무료 통화상품권 유통 실태=통화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지난해 8~9월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통신사의 음성통화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예전에 개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선불요금 카드를 판매하다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판촉용 통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지금은 30여개 업체가 2천원짜리 소액권부터 10만원짜리 고액권까지 매달 100~200만장을 발행한다. 콜제로, 이지콜링 등이 비교적 발행 규모가 큰 업체인데, 자체 서버를 보유하거나 임대해 접속번호(080-○○○-○○○○)를 통해 통화량을 관리한다. 이지콜링쪽은 “무료 통화상품권은 2천원권부터 10만원권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천원권과 1만원권이 가장 많이 유통된다”며 “처음에는 발행매수의 30% 이하만 사용됐지만 요즘 5천~1만원권은 발행매수의 50~60%까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통화상품권 주의하세요=통화상품권은 사은품으로 여겨야지 액면가와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흔히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기기값 40~50만원 대신 통화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된다. 또 물건값이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통화상품권을 할인 금액만큼 주겠다고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군소 업체에서 싸게 구입한 통화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한 발행업체가 부도가 나면 막상은 통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군소업체는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통화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통화가 끊기는 경우도 생긴다. 또 제세공과금 명목 등으로 1만원에 1천원 가량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상품권들은 사실상 1500원 가량에 구매한 통화상품권 구입비 대부분을 고객한테 떠넘긴 사례다. 콜제로의 김진만 실장은 “통화상품권은 개인 판매용이 아니라 업체 사은품으로만 유통되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며 “사은품으로만 생각한다면 통신요금 절약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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