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최근 서울시의 세금 추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론스타는 "필요한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면서 "시 당국자가 스타타워 매각을 감사했고, 당시 추가적인 세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24일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것에 대해 252억원의 지방세(등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7천억원에 스타타워를 매입한 후 2004년12월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론스타는 "서울시의 조세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주식회사는 더 낮은 등록세를 납부한다"면서 "스타타워에 관여한 곳은 론스타 자회사(Lone Star's Star Tower Corp)로 거래 당시 주식회사가 된 지 5년이 넘어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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