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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생인수 무효” 논란 한화, 예보에 강경대응

등록 2006-06-07 19:05수정 2006-06-07 23:59

손해배상소송·콜옵션 행사 등 나서기로
대한생명 인수 자격의 적법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콜옵션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초강경 수단을 들고 나왔다.

㈜한화(대표이사 남영선)는 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 관련 국제중재신청 방침을 두고, 기존 계약상 콜옵션(추가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을 이르면 6월 안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인수 당시 계약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사들이게 된다. 한화는 이달 안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화는 계약에 따라 콜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화는 또 예보의 중재신청 계획 발표로 인한 주식가치 급락, 대외신인도 하락, 임직원 정신적 피해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의 중재신청 발표 당일 한화 주가는 2만5500원에서 하한가인 2만1700원으로 급락했다.

대한생명 인수에 전력을 쏟은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자격 논란이 그룹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국제중재신청에서 계약무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정부를 상대로 예보의 중재신청 계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전방위로 뛰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거센 항의도 강경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본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겠다고 나섰는데, 계약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주장을 두고서는 “국제상사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은 국제매매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법률행위”라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1년6개월 실형을 받은 김연배 부회장(대한생명 인수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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