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금융기관, 관련정보 국세청에 통보케”
이르면 올해 말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 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원에 보고하고, 분석원은 이중 외국환 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 이상의 세금 부정환급에 한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은 돈세탁뿐 아니라 소득·증여·상속 등 탈세 의혹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분석원은 조사를 거쳐 탈세혐의가 짙으면 국세청에 알리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와 과표 양성화는 물론 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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