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특허소송 벌이는 발명가 조관현씨
‘삼성을 이긴 천재 발명가’인가, 아니면 ‘특허 괴물’(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인가?
조관현(36)씨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린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의 한글입력 방식인 ‘천지인’에 대한 특허권 소송에서 이겼다. 삼성전자가 항소해 아직 완전한 특허권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조씨는 이를 계기로 유명인사가 됐다.
9일 만난 조관현씨는 한때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유명세를 부담스러워했다. 그중 돈 문제가 가장 걸렸던 듯 손해배상금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손해배상금 900억원’을 요구하는 근거로, “천지인에 대한 특허료를 휴대전화당 3000원으로 계산해 나온 것”이라면서도 “기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900억원은 소송에 필요한 단순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 “재정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소송에 지더라도 먹고살 수 있다”며, 자신은 돈보다 명예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조씨 특허에 대한 인정을 부인했지만 설사 인정하더라도 그 값어치는 2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조씨에게 삼성이라는 대기업과의 소송은 무척 고단한 과정이었다. ‘달걀로 바위치기’라며 말리는 이도 많았고, 첫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리인을 쉽게 구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5년째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로 ‘의무감’을 꼽았다. 그는 “도중 포기도 생각했지만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어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출난 기술이 대기업으로 은밀하게 새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번 소송으로 약자의 권리를 환기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허 괴물’이라는 평가를 두고, 그는 “지금 소송은 신기술을 선점해 거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명·제안한 특허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1998년 삼성전자와 천지인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다 삼성전자가 먼저 출원한 유사 특허가 있다고 계약을 중단한 데 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과의 계약을 중단한 삼성이 자기 특허를 일부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조씨와 삼성전자는 상호 특허권 무효 소송을 냈다가 조씨가 승소해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조씨 승소는 자신의 특허권을 삼성전자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가 내 특허를 도용한 게 증명된 것”이라며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특허 괴물’이라는 평가를 두고, 그는 “지금 소송은 신기술을 선점해 거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명·제안한 특허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1998년 삼성전자와 천지인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다 삼성전자가 먼저 출원한 유사 특허가 있다고 계약을 중단한 데 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과의 계약을 중단한 삼성이 자기 특허를 일부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조씨와 삼성전자는 상호 특허권 무효 소송을 냈다가 조씨가 승소해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조씨 승소는 자신의 특허권을 삼성전자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가 내 특허를 도용한 게 증명된 것”이라며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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